분당중앙교회 비대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 입력 2019.09.26 08:2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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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서현지구 강제수용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분당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 장로)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법무법인 제이피를 통해 최근 강제수용에 따른 헐값보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관 비상대책위원장(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법 상의 위헌적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수용시 헐값보상 논란은 수십년 전의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늘상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정부가 공익사업의 미명하에 수용지구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100만호 주택건설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제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문제의 핵심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과거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토지가격이 현저히 저렴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1년부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대거 지정됐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이용에 있어 광범위한 제한이 가해져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지가 상승 또한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주들이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당하게 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감정 평가되어 헐값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임 위원장은 분당중앙교회가 인류애 실천을 위해 사회에 선언한 ‘사회기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향후 보상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교회재산의 주인인 모든 교인(총유)들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사회와 약속한 기부실천으로 국가사회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현실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을 정부와 LH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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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는 이미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를 거쳐 서현동 소유 토지(6000여평)의 사회기부를 선언했고, 토지가 매각되면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과 한동대 등에 매각대금을 기부하여 이 대학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분당중앙교회 비전인 ‘인류애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분당중앙교회가 소속된 성남 서현지구를 비롯하여 고양 창릉지구, 성남 복정지구, 울산 태화강변지구, 안산 신길2지구, 광명 하안2지구, 안산 장상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하남 교산지구, 화성 어천지구, 대구 연호지구, 성남 신촌지구 등 12개 지구 <헌법소원심판청구 위임장 목록>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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