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기소

  • 입력 2019.10.07 15:55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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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당 점거 위해 용역 동원하고 지시하는 장면 확인돼

형 확정시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 서울교회 사태 새 국면

담임목사 직무 정지된 박 목사 총대로 총회 파송한 노회도 논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교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3월 용역 60여명을 이끌고 교회당에 난입해, 성도들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거나 교회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며 난동을 부린 박노철 목사가 ‘특수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것.

특수건조물침입죄는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혹은 2인 이상의 다중이 위력을 보이며 침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난입을 자행한 박 목사 측 성도들은 서울교회 본당을 점거한 이후 지금까지도 용역을 통해 철저하게 성도들의 출입을 막고 교회에 각종 CCTV를 설치하는 등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지 못할 행태를 벌여 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년6개월여의 수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 주동자들을 9월27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동안 박노철 목사 측은 ‘용역 동원 난입’과 관련, “담임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지지교인들과 함께 들어갔을 뿐”이라며 용역들에 대해선 “교회에 등록한 청년들”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교인이 아니라 동원된 용역이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용역원들이 교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범행 후 2층 예배당 앞에 모여 새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다.

담당 검사는 박노철 목사 측이 용역원들에게 “출입문 유리창을 깨주라”고 부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외에 박노철 목사가 용역의 경호를 받는 가운데 용역에게 지시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면서 그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형법에 의하면 단순 주거침입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달리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에 형이 확정된다면 박 목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019년 10월 현재 박노철 목사는 법원으로부터 직무를 정지당해 서울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서울교회가 속한 통합총회 서울강남노회는 박 목사를 총대로 파송해 총회에서 발언하게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편 박노철 목사는 일련의 사태들을 촉발시킨 ‘안식년 거부 문제’ 이외에도 총신대학원을 이수하고 통합총회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청목과정 1년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바 있다. 이에 총회 헌법위는 불법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거듭되는 논란 속에 교회 정상화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향후 법원이 박 목사의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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