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협, 50일간 성락교회 장부와 파일 샅샅이 살핀다

  • 입력 2019.10.19 22:2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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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7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이하 교개협)가 제기한 ‘2019라20188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써 교개협은 공휴일을 제외한 50일 동안 장부 및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파일 복사)할 수 있게 됐으며, 김기동 목사의 재정비리로 촉발된 성락교회의 재정문제의 실체가 드러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개협은 이번 재정 열람을 통해 성락교회의 재정 구조와 비리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간 김기동 목사 일가가 교회의 재정을 마음대로 유용해 왔다고 확신하고 있는바, 이번 열람으로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교개협측은 “앞선 재판으로 김기동 목사의 재정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이것은 그 뒤에 밝혀지지 않은 더욱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충분했다”면서 “이번 열람이 김 목사 일가의 부정과 성락교회의 재정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승소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재판부가 기존에 알려진 김기동 목사의 재정비리 외에도, 부동산 처분, 교회 건축과정의 비리를 의심한 교개협의 주장을 합리적이라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약 1620억원에 이르는 교회 신축을 ‘Y토건’에 수주한 것을 두고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서 성락교회는 Y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해 2009년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이하 선교센터)와 2013년 기독교목장 세계총회관(이하 리더센터)을 각각 신축한 바 있다. 이 중 공사비로 선교센터에 1051억 6600만원, 리더센터에 567억 4900만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교개협은 Y토건이 약 162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공사를 맡기에 그 역량이 현격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러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교회 건축위가 여러 사업자들의 시공능력을 평가해 Y토건을 선정했는지 의심스러운 점 △시공사 선정의 합리성을 달리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선교센터에 600억원, 리더센터에 400억원을 대출했다 주장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점 △당시 Y토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예정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한 교개협의 주장을 인정했다.

특히 Y토건은 김기동 목사와 친분관계에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약 13년 동안 성락교회가 발주한 대부분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성락교회의 재정운영과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고, 부당하다는 채권자(교개협)의 지적은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서 “채권자는 이러한 의혹에 근거해 교회에 수차례 관련 자료의 제시 및 의혹해명을 요구하였음에도, 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교회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 장부 열람을 앞두고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성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락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저축, 생활비 심지어 자녀 학원비까지 주저하지 않고 매년 교회에 헌신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교회는 불필요한 건축으로 재정이 파탄났고, 김기동과 그 일가는 수백억원의 거부가 되어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통해 성락교회의 행정과 재정을 투명하게 개혁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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