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 입력 2019.10.25 11:03
  • 기자명 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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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완승으로 끝날 줄 알았던, 7년에 걸쳐 지루하게 이어져온 재판이 결국 재판결과로만 놓고 볼 때 교회가 완패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시중 언론의 상보(詳報)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로 ‘통일시대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소망했던 사랑의교회가 서초구 주민 294명이 낸 ‘주민감사청구’로부터 시작이 된 불법 공공도로 점용과 관련한 다툼에서 참패를 당한 모양새가 되고 만 것이다. 그동안 교회는 서초예배당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적지 않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해 모두 20여 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점용료를 부담해야 했고, 어린이집을 서초구청에 기부채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함에도 세상의 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 여러 이유 가운데는 아마 ‘예배당은 공공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첫째가 아닐까 한다. 교회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는 어쩌면 애초에 서초구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했을 때부터 예견되었던 결과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 무거워하는 것은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박수는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법정에서까지 세상의 법과 싸워야 했느냐 하는데 대한 자괴감이 아닌가 한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오정현 목사가 설교에서 여러 차례언급 하였다는 ‘영적 제사법’이 이렇듯 예배당은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세상 법정의 판단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 못내마음 아프다. 차제에 교회가 좀 냉정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 우리 편에 있다하여 오만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거나,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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