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4년 전임제에서 2년 겸임제로 개정 ‘부결’

  • 입력 2019.10.30 13:39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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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 제33회 총회 입법의회가 10월29~30일 양일간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에서 열렸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인도로 개회된 입법의회에서는 지난 총회 당시 못했던 감독취임식을 먼저 거행했다.

윤보환 직무대행은 “저는 지난 8월20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번 입법의회를 잘 준비하여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각 입법취지가 잘 드러나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강한 교리와 장정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그는 또 “‘교리와 장정’은 복음전파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여 감리회를 부흥케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며 “복음 안에서 신뢰가 회복되고, 교회마다 부흥의 기쁨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입법의회가 새 희망의 출발점이요, 부흥의 새역사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되어 감리회를 넘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당부했다.

취임식에서는 제33회 총회 서기 김영민 목사가 취임감독들을 소개하고,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기도한 후 감독취임 문답에 나섰다. 취임감독들은 감리회 감독의 직임에 부름받은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 응답하고, 선서했다.

성찬식과 함께 개회예배를 모두 마친 뒤 꿈의교회에서 섬긴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회무처리가 진행됐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감독회장 2년 겸임제’는 위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재석 455명 중 찬성 277명, 반대 181명으로, 찬성이 재석 3분의2인 303명을 넘지 못한 것. 이로써 감리회는 현행 ‘감독회장 4년 전임제’를 유지하게 됐다.

감리회 안팎으로 자성과 개혁이 요구됐던 감독회장 제도 개정을 두고 2시간이 넘는 긴 찬반 토론과 정회 끝에 투표가 치러졌지만, 2년 겸임제로의 용단은 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사법처리 사건 이외의 모든 판결은 교회법 판결이 우선하도록 하는 ‘우선명시조항’ 개정안은 부결됐다. 교회법의 결정이라도 사회법에서 번복되는 결과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찬성은 101명, 반대는 337명이었다.

개체교회의 통합이나 분립시 당회원의 제적 3분의2 출석으로 가능토록 한 법안은 찬성 252명, 반대 187명으로 통과됐으며, 장로안수의 자격은 진급과정을 기존 4년 이내에서 5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1년 늘리는 것으로 개정됐다.

교역자 필수 이수 과목은 기존 8과목 중 4과목을 2과목으로 통합해 전체 6과목으로 축소됐다. 감리교회신학과 웨슬리 설교를 통합해 ‘웨슬리 선교와 신학’, 전도학과 속회와 소그룹운동을 통합해 ‘웨슬리 전도와 속회운동’으로.

담임자 유고시 장로도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역시 찬성 323, 반대 113명으로 통과됐으며,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장로 파송을 유보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345명 찬성, 89명 반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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