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가 부족해서…예장중앙 임시총회 규칙개정안 부결

  • 입력 2019.11.20 09:0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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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중앙총회(임시총회장 김명진 변호사)의 리더십 구조를 개혁할 핵심적인 규칙개정안이 단 1표 차이로 부결됐다.

중앙총회는 지난 19일 서울시 노원구 서울중앙교회 임마누엘성전에서 제49회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 선출관련 규칙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로써 12월 중 개최로 상정됐던 제50회기 정기총회 개최도 또다시 기약없는 일정이 되고 말았다.

이날 임시총회는 전체 총대원 506명 중 3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측의 대립이 시작된 지난해 총회 이래 모든 총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상정된 규칙개정안은 ‘총회규칙 제2장 제7조 3항-총회 임원 자격과 선출 방법’이었다.

기존의 중앙총회 규칙에는 ‘전직 증경총회장(고문)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고문회에서는 5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마음만 먹으면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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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의 중앙총회 역사가 말해주듯 고 백기환 목사가 만년 총회장으로 교단을 이끌어왔고, 그의 사후 이건호 목사가 총회장에 올라 연임을 시도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경총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제한조항 때문에 그동안 고 백기환 목사는 총회 전에 총회장직을 사퇴하여 증경총회장이 된 후 스스로 자신을 총회장으로 추천하여 연임하는 방식을 이어왔다. 이러한 방식은 이건호 총회장까지 이어졌으나, 교단 설립자로서 모두가 따랐던 고 백기환 목사와는 달리 이건호 목사는 교단 내 반발이 두드러져 문제화 된 것.

때문에 중앙총회는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보편적인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시도했다. ‘증경총회장의 추천’이 아닌 ‘전권위원(노회장)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최종 부결되는 안타까움을 남겼다.

중앙총회 전권위원회는 ‘총회장 선출관련 규칙개정안’을 48:43으로 가결하여 임시총회에 상정했다. 그렇게 전체 총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212표, 반대 98표, 무효9표로 집계되자 혼란에 휩싸였다. 임시총회 참석자를 317명으로 확정하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319표가 나온 것. 추가된 2표의 주인을 찾기 위해 다시 검표하고 명단을 확인한 끝에 결국 애초의 참석자 숫자가 잘못 계수됐다는 사실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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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총원 31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찬성 212표는 1표 차이로 2/3를 넘어 규칙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으나, 총원이 31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1표 부족으로 2/3를 넘지 못해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욱이 찬성으로 기표(記票)한 여러 장이 볼펜으로 체크하는 등의 사유로 무효표가 되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임시총회장 김명진 변호사는 “총 투표인원이 319명으로, 212.666…표가 나와야 하는데 한 표가 부족하여 부결됐다”고 공표했고, 정기총회 일정과 관련된 다음 안건은 다루지 않았다.

중앙총회는 법정다툼을 통해 ‘이건호 총회장 선출 결의 무효’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임시대표자로 김명진 변호사가 선임됨으로 리더십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는가 싶었으나, 총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기존의 규칙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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