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임신·출산 보호보다 바른 성교육 강화해야”

  • 입력 2019.12.16 22:2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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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13일, 여중생의 진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출산 전후 요양기간과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논평을 발표하고 “학생의 임신·출산을 보호하기보다 순결과 바른 성교육을 강화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한창 공부하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요, 슬픈 일이다. 그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고 있는가? 누가 이를 권장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회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서 ‘임신 또는 출산’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01년 11월에 만들어졌고, 이 법을 토대로 2010년에 만들어진 경기학생인권조례에서도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주장하는 바의 근거 가운데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약’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임신 또는 출산’을 집어넣고 마치 유엔이 이를 권장하는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국가인권위가 어린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것으로 여긴다면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방비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순결교육의 중요성, 성의 중요성, 임신과 출산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교육부와 학교에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국가인권위는 2010년 8월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법령 정비를 권고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청소년 미혼모 퇴학·전학 규정을 일선학교에서 삭제하라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는 어린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겪게 될 엄청난 고통과 심각함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어린 학생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문제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언론회는 “인간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이렇듯 어린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의 문제를 방조하여, 출산 전후의 요양과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식으로는, 학교 일선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성적인 문제로 인한, 충격과 안타까운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며 “국가인권위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국가가 잘못된 성인식과 교육을 함으로 인한 문제들은 제쳐두고, 그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나 대처하라는 지나친 친절성 인권 권고 보다는, 건강한 학생들의 생활이 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에 방점(傍點)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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