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지하공간, 구조 및 안전 문제로 원상회복 불가능하다”

  • 입력 2019.12.19 17:3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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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끝자락에 이르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로 인한 후속 조치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대로 지하 공간을 메꿔야 하는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시설을 돌려주고 변상금을 내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지 적법성 안에서의 합리적인 접점 찾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랑의교회의 지하공간 점유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힘들다는 법률전문가의 해석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법무법인 소망 김채영 변호사는 국민일보 기고를 통해 원상회복 문제가 안전상 문제를 동반한다면서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를 밝혔다. 이어 “교회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한다고 해도 나중에 건물에 구조적 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도로점용허가가 없는 것으로 됐다고 해도 토지 인도 대상 부분을 특정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점유 자체가 명백히 불법이라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런 점에서 서초구청으로서는 원상회복 명령 발부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전했다.

아울러 “대집행 범위가 집행의무자가 이행의무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위치와 면적 등이 명료해야 하지만 교회 건물 중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있는 건축물은 예배당, 성가대실, 방송실 등 지하 구조물의 일부”라며 “특정을 할 수 없고, 서초구청은 대집행을 위해 집행 대상 부분에 대해 법원의 퇴거 및 철거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판결을 받는 것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결국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논문을 지난 건설법무학회 2019년 하반기 학술발표대회에서 ‘도로점용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후속절차-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판결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 김 변호사는 “취소 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부관인 허가조건의 유효성, 건축허가(일부)취소, 손실보상 등이 문제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가능 여부”라고 지목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한다고 해도 안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논문에서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해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을 하는 등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원칙을 확인했다.

다만 사랑의교회로서는 대법원 등 법원에서도 이 사건 교회의 예배당 등 지하구조물의 원상회복이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판시를 하였으므로 원상회복명령 무효확인 또는 취소청구, 행정대집행의 각 절차(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실행, 비용징수)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상회복의 방법에 있어서도 ‘경계선 안으로 건물의 외벽을 설치하고 그 바깥 부분의 시설을 철거하고 흙을 충전하는 등으로 복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엄청난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원상회복을 상정하지 않은 채 영구시설물로 설계 및 건축되었고, 특히 교회의 예배당은 기둥이 없는 구조로서 지하 각 외벽으로 하중이 분산되어 있어 외벽이 기둥역할을 하면서 하중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사랑의교회 소유 토지 지하 부분의 경계지점에 신설옹벽을 세워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메인트러스를 일부 절단해야 하는데, 그 경우 메인트러스의 기능상 사랑의교회 건물 자체에 큰 붕괴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건물 전체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건물 전체 구조, 안전 및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원상회복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도로점용허가 처분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관할 행정청인 서초구청에서는 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판결에서 각 심급 법원이 대동소이한 취지로 판시한 바와 같이 원상회복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상회복 명령을 발할 가능성은 적다 할 것”이라면서 “원상회복명령을 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대집행도 원상회복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한 상태고, 그에 더하여 그 집행의 선행 조건인 토지나 건물의 인도나 명도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고, 그 집행 대상의 특정이 곤란하며, 그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결국 김 변호사는 “서초구청은 불가피하게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교회부지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을 이용하게 하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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