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이단 필터링 위해 교회정관부터 미리 손 보세요”

  • 입력 2019.12.23 18:47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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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분별신학연구소, 이단 추수꾼 필터링 솔루션 세미나 개최

교회정관 개정 작업·입교인과 직분자 자격 강화·예방교육 필요

 

교회를 좀먹는 이단 사이비 세력에 대항하는 ‘이단 추수꾼 필터링 솔루션’이 나왔다. 이단분별신학연구소(소장 김철웅 목사)는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 소재 진성교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어느 교회나 쉽고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했다.

강사로 나선 김철웅 목사는 “이단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 동시에 신학적 싸움이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치밀한 교리 교육을 통해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먼저 한국교회가 이단대응 패러다임 전환기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 방식의 대처에서 사전대응이 가능하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또 각개전투 방식으로 산발적이었던 대응 방식도 공통분모 대응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도록 솔루션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대처방안으로 김 목사는 △이단대응 전문사역자 확보 △교회정관 개정 작업 △이단 추수꾼 필터링 사역 실행 △이단대응사역 시스템 운영 △입교인 자격 강화 △직분자 자격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목사는 “지난 11월까지 연구소에서 ‘이단분별신학 초급강사과정’을 개설해 수료생을 배출했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서 이단 추수꾼 필터링 사역 및 이단대응사역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솔루션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솔루션의 핵심이 될 교회정관 개정 작업은 총회나 노회, 지방회 등 상급기관의 주도로 진행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김 목사는 강조한다. 그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요소는 기준과 시점, 제한되는 권리다. 연구소가 제안한 ‘이단분별신학’ 및 ‘표준 이단분별 가이드라인’을 근거 삼아 이단집단에 소속된 신분으로 밝혀질 경우 교인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단계 필터링 사역을 위해 연구소는 ‘이단 추수꾼 필터링 서약서’ 견본을 제안했다. 이 서약서에는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주요 이단들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이 제시돼 있다. 서약자가 서명 날인하여 자신이 이단신앙을 가지지 않았음을 공고히 알릴 수 있도록 한 것.

김 목사는 “이단 추수꾼 필터링 서약서 제출을 회피하는 직분자 및 기관의 임직원 등 모든 사역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당회 또는 공동의회에서 미리 의결할 것을 권유한다. 중대형교회의 경우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1회 반복적으로 제출한다면 원활한 필터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목사는 첩보팀, 예방팀, 치유팀으로 이어지는 이단대응기관을 각 교회마다 설치 운영할 것을 권면했으며,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라면 누구나 의무교육으로 ‘이단분별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입교인의 자격 또한 ‘이단분별 교육’을 수료하고, ‘이단 추수꾼 필터링 서약서’에 서명을 한 다음 부여하고, 직분자 자격 또한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철웅 목사는 이단 추수꾼 필터링 솔루션을 한국교회를 위해 보급하고, 관련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신학교마다 ‘이단분별신학’을 커리큘럼에 포함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단분별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철웅 목사는 백석대학교 대학원 기독교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은혜의강교회를 목양하면서 황금이삭선교회, 예수중보전투단 대표, 이단분별신학연구소 소장,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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