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협,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부당한 결정 말라” 촉구

  • 입력 2019.12.30 08:4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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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이상원 교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대책위의 결정을 받지 않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다시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이하 한동협)는 12월2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동협은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관선이사회로서 기독교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사들을 포함하여 총신대의 기독교 신앙적 정체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않은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재단이사회는 긴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정식 이사 체제가 들어설 때까지 총신대와 관련한 정책과 결정이 총신대의 복음적 정체성과 관련된 경우에 그 판단과 결정을 최소화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선이사들로 구성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총신대학교의 기독교 신앙적 특성에 배치되는 경솔한 판단과 결정을 할 우려가 항상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이상원 교수 사안과 관련하여 이 우려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총신대의 복음적 정체성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동협은 “이상원 교수의 사안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총신대의 신학적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안”이라며 “대부분 총신대의 신학정 정체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재단이사회 이사들이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부당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복음적 가치에 반하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동협은 “우리는 재단이사회가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는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 사안을 재논의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할 것과 동성애에 대한 복음적 반대운동을 부당히 탄압하거나 위축시키는 부당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며 “혹시라도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가 기독교의 복음적 가치에 반하게 이상원 교수 반동성애 강의사안을 다루는 경우에는, 한동협은 이 결정을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부당한 조치로 간주하고 이것이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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