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목사의 불법성 주장했던 정모씨 명예훼손 벌금형 처해져

  • 입력 2020.01.14 14:5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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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와 함께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는 정모 대표가 최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골프채를 지닌 채 분당횃불교회를 찾아와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탈퇴 성도 M씨도 벌금 5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P씨 또한 20대 여성도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벌금 70만원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도 일명 반대파들이 이재희 목사를 수차례 고소했으나 이재희 목사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19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이재희 목사를 향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다. 그 내용은 이재희 목사가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며 재산을 바치도록 종용했다거나, 교회 공금을 미국의 딸에게 송금했다는 것, 미국 부동산을 교회 몰래 자녀에게 소유권 변경했다는 것을 비롯해 횡령과 배임, 폭행과 외화밀반입 등이다.

당시 언론들은 기자회견 주최측에 근거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고, 분당횃불교회에 반론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립해야만 했다.

당시 검찰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내용이 불분명하다’면서 공람종결 시켰다. 그럼에도 그들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재희 목사를 고소했고, 경찰과 검찰은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미국의 주택과 토지를 구입할 무렵 분당횃불교회 계좌거래 내역상 교액의 출금 및 해외송금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재희 목사를 반대하는 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던 혐의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에 의해 무혐의 처분됨으로써 오히려 이재희 목사의 결백을 증명해준 셈이 됐다.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측은 “우리가 고소한 사건은 물론 반대파 성도들이 고소한 사건들까지 모두 우리가 승소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명확해졌다”면서 “그동안 허위주장으로 피해를 입한 사람들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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