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종교의 자유는 무시해도 되는가

  • 입력 2020.01.14 17:1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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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 7일 “총신대와 성결대, 한남대가 ‘교직원 채용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역풍을 맞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에 총신대와 성결대, 한남대에 ‘위 대학교들이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위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위와 같은 권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각 대학교들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자료를 공개한 것.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국가인권위의 불법적이고 오만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보편적 인권에는 입을 다물면서 불필요한 곳에 인권 압박을 남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기독교학교에서 교직원을 뽑는데 당연히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 설립 목저고가도 맞는 것이고, 그 설립 목적을 이루는데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교직원들로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국가인권위가 비기독교인도 교직원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이것이 헌법과 직업안정법, 국가인권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존재한다.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하면 종교의 자유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헌법 제31조 제4항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고 한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기독교대학의 자주성,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국가인권위는 초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을 넘어서서 엄연히 성직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 권력을 낭비하지 말고 지나친 간섭으로 종립학교를 고사시키려는 획책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존중해 줄 것은 존중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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