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원 제10차 정기총회 열고 2020년 사업 승인

  • 입력 2020.01.16 16:0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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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발생하는 한국교회 내의 분쟁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상처내기보다 화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끄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원장 박재윤, 이하 화해중재원) 제10차 정기총회 및 제13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화해중재원은 2019년을 결산하고 2020년의 새로운 사업들을 승인했으며, 신임운영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등 회무를 처리했다.

화해중재원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연계하여 교회 또는 교인 관련 사건을 위촉받아 처리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화해중재원은 상담 12건과 조정 2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중재원은 직접 신청받은 사건에 대해 상담과 교섭, 협상, 조정과 화해, 중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위촉받은 소송사건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에도 화해중재원은 법조인, 목회자 및 전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포럼, 하반기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교인들을 위한 분쟁의 발생방지 및 해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원이 실시하는 총괄조절위원 세미나, 심포지움 등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해사역을 종합하여 소식지 및 저널을 발간하고 주요 기관 및 교회, 교단 홍보세미나를 개최함으로 소송보다는 중재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갈 예정이다.

한국교회 내의 분쟁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화해중재 사역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갈수록 이해와 양보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거나 교회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작정 사회법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2대목사는 일찍이 잘못되어가는 한국교회의 소송문화에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2008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설립에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화해중재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사장으로 섬겨오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최병락 담임목사에게로까지 이어져 부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강중침 사역총괄담당 안병국 목사도 이사로 참여하여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화해중재사역에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헌신함으로 한국교회를 대신해 귀한 사역을 감당해오고 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화해중재원은 이날 정기운영이사회를 열어 제12기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의 건, 2020년도 제13기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제13기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및 개임이사 신임이사 및 감사 추천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정기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오준수 목사(운영위원)의 인도로 이용호 목사(이사)가 기도하고, 최병락 목사가 로마서 3장25~26절을 본문으로 ‘화목제물’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박재윤 장로의 인사말과 최병락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에는 이영복 변호사(의장대행 부이사장)가 총회를 진행해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화해중재원은 오는 3월31일 12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드리고, 4월에 ‘2020년 화해중재원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률구조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한 바 화해중재원의 발전된 사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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