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의 포교행태에 “위법성이 있다” 판결

  • 입력 2020.01.17 20:4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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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미혹하는 이른바 ‘사기포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해 화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4일 ‘2018가단58184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피고 신천지예수교 서산교회는 원고 H씨에게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 H씨 등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H씨 등이 신천지의 사기포교로 미혹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신천지예수교회 및 피고 교회는 다른 교회의 신도나 신도였던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처음에는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문화체험 프로그램 또는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예수교회의 교리교육을 받게 하고, 만약 피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것을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로 위장한 신도들 등이 더욱 철저하고 교묘하게 피전도자를 관리하여 그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일명 ‘씨가 심겨질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형태의 전도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도방법은 대상자가 정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하여 행위자들이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은닉한 채 대상자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도 그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대상자가 신도로 포섭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행하였”다고 봤다.

이어 “이는 그 대상자로 하여금 포섭행위자들이 베풀던 친절과 호의 등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러한 친절과 호의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피고 교회 등의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이라면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하여 이는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범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에서 H씨는 “이 사건 전도방법으로 미혹되어 피고 교회에서 2014년부터 2018. 9.경까지 약 4년간 전임사역자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그 기간 동안 다른 일에 종사하여 얻었을 수 있었던 수입에 상당하는 금원 중 일부로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적절한 위자료 중의 일부 청구금액인 1000만원의 합계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족이나 기존 지인들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한 심적 갈등과 피고 교회에서 탈퇴하기까지 배신감과 자괴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위자료의 구체적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 교회의 신도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인정한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원고 H씨의 일실 이익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H씨가 겪었을 정신적 심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했지만, ‘다른 일에 종사하여 얻었을 수 있었던 수입’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외에 재판부는 H씨의 아버지 H씨의 주장과 J씨의 주장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일부 승소에 불과함에도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신천지가 정체를 숨기고 포교를 하는 행태가 사기 및 협박과 유사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기포교’라는 점이 사실상 인정됐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는 “신천지의 거짓 포교가 위법하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이는 신천지뿐 아니라 많은 이단들의 거짓 포교를 막고 예방하는 중대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다소협회 구리상담소장 신현욱 목사는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대법원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마지막까지 승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원고측은 일부 승소에 만족하지 않고 정신적 심적 피해보상이 적고, 4년여간 박탈당한 기회보상 청구가 인정받지 못했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천지예수교 서산교회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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