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총무 선출 과정, 통합측 태클?

  • 입력 2014.11.08 22:02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a6ecc3bf5d7502bb91a98c330f72396_Oqfb9vbilkJc8j5mocxA.jpg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차기 총무 선출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예장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이 10월23일 실행위원회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당시 김영주 목사를 차기 총무 후보로 선출한 선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27일 통합측 실행위원들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정황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차선책으로는 임시 실행위원회를 열어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통합측이 예고한 대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으로 교회협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바람직할 문제가 세상 법정에 처분을 맡기는 형국이 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과 관련된 내용이 법정을 향할 때 사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며 혀를 차던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럽게 됐다.
통합측이 가처분까지 제기하며 일을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합측 실행위원들이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실행위원회가 실행위원을 교체한 월권행위 △실행위원의 교체를 강행한 불법 △토론과정에서 NCCK 헌장 세칙이 아닌 유관기관의 회칙 낭독 등으로 정리된다.
이 자리에서 통합 이홍정 사무총장은 “통합측에서도 임기가 끝난 실행위원의 교체를 요청한 바 있지만 실행위원 교체는 정년 은퇴, 당연직의 임기 종료, 국외 이민, 사망 등의 중대한 유고사유에 의한 제한적 교체 외에 남용될 수 없다”며 “10여명의 결석한 실행위원들의 교체를 강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는 오는 12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관례에 충실했던 이들이 왜 갑자기?
하지만 통합측의 이번 가처분 제기와 관련해 교계의 눈총이 따가운 분위기다. 통합측 실행위원의 입에서 전해진 대로 이미 “반 통합 정서”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후보가 선출되지 않았다고 뒷덜미를 잡아 채는 형국이란 얘기다.
단적으로 통합측은 실행위원회에서의 실행위원 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실행위에 앞서 가장 먼저 교체를 요청한 교단은 통합이라고 확인되고 있다.
또한 유고시 외에는 교체하면 안된다는 통합측의 논리와는 상반되게 그동안 교회협의 관례에 충실히 따라 실행위원들을 교체해 왔던 통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함께 해온 회원 교단들과 주변 인사들에게는 통합측의 딴지가 새삼스럽고 생뚱맞은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통합교단 내의 정서를 다독이기 위한 방편임과 동시에 정의를 빙자한 진흙탕 만들기가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회협측 관계자마저 “실행위원 교체는 관례에 따라 지난 수 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당연히 통합측 실행위원들도 빠지지 않았다. 이것이 불법이라면 통합측 역시 동참했던 것”이라고 황망한 심경을 전했다.
다만 실행위원회에서 교회협 정관이 아닌 ‘새가정사’ 정관이 낭독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통합측은 “현장에서 절차 확인을 위해 정관을 읽었지만 이것이 교회협 정관이 아니었다. 이렇게 강행된 실행위원 교체가 차기 총무 후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회협 관계자는 “단순한 실수였고,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다른 정관을 읽은 것이 실행위원 교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통합측 문제제기 시점 부적절하다 지적
법과 정의를 앞세운 이러한 논란과 공방에도 불구하고 무게추가 통합측으로 기울지 않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통합에서도 교회협 총무 후보를 냈으나 김영주 목사에 밀렸고, 김 후보가 정년에 걸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장위원회 의뢰에도 동의했다.
뿐만아니라 헌장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투표에도 참여했고, 인선위원회 최종회의에서 김영주 목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한 투표에도 함께했다.
이처럼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해온 당사자로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난 후에야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통합측이 내건 문제가 진정성을 담으려면 스스로 후보를 내지 않은 채 애초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또 김 후보의 정년 문제를 제기할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한다.
하지만 통합측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기대로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서 자신들의 후보가 낙선하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에 법과 정의를 들이대면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 법원은 12일 가처분 심리를 예정하고 있고, 교회협은 24일 제63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