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대 김진웅 이사장 배임수재 징역 10월 집유 2년 받아

  • 입력 2020.02.17 08:3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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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이사장 김진웅 목사가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지난 5일 ‘2019고단2436 배임수재’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이 판결하고 김진웅 목사로부터 3000만원을 추징한다고 주문했다. 김 목사는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김진웅 목사)이 칼빈대학교 총장 선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3000만원)을 취득하였다”고 판결의 이유를 적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진술이 변경되는 양태를 보인다”면서 “이 사건 금원이 선교헌금 명목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은 김○○으로부터 총장 선임 임부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배임수재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은 칼빈대학교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며,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등 칼빈대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칼빈대학교 총장의 선임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은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장 선임 임무에 관하여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김○○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 김○○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고 했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윤익세 목사는 “고소하기에 앞서 김진웅 이사장에게 법을 지킬 것을 권면했었지만 나를 교수에서 파면하여 일이 이렇게까지 왔다”면서 “항소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 계속 항소하면 아들과 다른 교수들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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