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세 목사, 총회임원 월권행위 중단 촉구

  • 입력 2020.02.17 10:0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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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사랑의교회 윤익세 목사가 지난 13일 서울 대치동 합동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의 개혁을 촉구했다.

윤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의 결의사항이 준수되어야 하며 총회 임원들의 월권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윤 목사는 “교육부에서 교수는 정년 제한을 받지만 총장과 이사는 정년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총회에서 70세 정년을 결의하고 총신대와 칼빈대, 대신대 등에 적용하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목사는 “총회가 결의를 했으면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하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니 욕심들이 생겨나게 된다”면서 “총회 스스로 불법이 용인되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 목사는 총회 임원들의 월권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서기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목사는 “헌법에 보면 서기는 각 치리외의 회록과 문부를 보관하는 임무 외에 서류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음에도 서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한다”면서 “총회는 노회가 합법적으로 올린 서류는 무조건 발급해주게 되어 있다. 불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과거 임원들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조사중에 있다. 누구를 처벌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총회 임원만 되면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고치고 싶다”면서 “총회가 헌법대로만 준수하면 지금 문제되는 교회들의 70%가 해결된다. 괜히 총회임원회가 개입해서 노회와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윤 목사는 총회의 화해조정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목사는 “이전의 화해조정위원회가 총회가 재판한 것을 1년이 지나 사과도 재판도 없이 죄가 안 된다고 뒤집는 일이 어디 있는가”라며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사안을 화해조정위원회에서 뒤집는 비상식적인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윤 목사는 “총회장은 총회장의 임무를, 서기는 서기의 임무를, 임원들은 각자 헌법에 의해 맡겨진 일들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총회는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이다. 우리 총회가 앞장서 법과 원칙 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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