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허위 미투, 거액 배상 판결로 마무리

  • 입력 2020.02.18 15:00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미투로 밝혀지며 한국교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던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 사건이 허위 폭로자 A씨가 거액의 배상을 하라는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1월5일 ‘2018가단103436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피고는 2020. 3. 31.까지 원고 조희완에게 1500만원, 원고 김선옥에게 200만원을 각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피고가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각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힌다”고 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1월9일 A씨에게 송달됐고 이의 신청이 없어 확정됐다.

조 목사는 앞서 CBS를 상대로도 1심에서 5000만원, 2심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승소한 바 있다.

이로써 조희완 목사는 성범죄자라는 오명은 힘겹게 벗어냈으나 상처뿐인 승리만 남게 되어 결국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고 말았다.

‘성범죄를 저질렀다’, ‘교회 재정을 빼돌렸다’는 A씨의 거짓 미투에 일부 언론이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교단과 노회에서도 조희완 목사의 입장은 전혀 청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계하는 등 불합리한 일은 계속됐다.

조 목사가 교단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대신(현 백석) 경남노회에 스스로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노회는 조 목사에 대해 제명 및 면직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조사나 재판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앞선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심지어 징계의 근거가 됐던 언론의 해당 기사가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보도로 밝혀지고 배상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에서도 노회는 조 목사에게 징계 철회는커녕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는 “언론과 A씨를 상대로 그들의 보도와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고통받으며 힘들었다.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상처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백석 경남노회는 나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잘못된 결정들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