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교회 공동의회 불법성 지적한 하야방송 ‘정문일침’

  • 입력 2020.02.24 09:5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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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중서울노회 금곡교회가 목회자와 성도간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월16일 개최된 공동의회도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공동의회에서 2020년 예결산안이 통과됐지만, 성도들은 회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곡교회 사건을 추적하며 심층 취재하고 있는 하야방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무법의 길로 폭주하는 금곡교회’라는 주제로 <정문일침>을 제작해 방송했다.(https://youtu.be/Gu8ab68DKPE)

<정문일침>에서는 공동의회 과정에 있어 회원점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개회선언도 없었으며, 반대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안건이 통과됐다면서 중립을 무시한 편파적 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패널들은 예배 입장시 성도들에게 출석확인서를 나눠줬으나 이후 등록을 받지 않았고, 출석인원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회원점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건들에 대한 공동체의 결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모든 회의에서는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는 회원점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패널들은 이날 공동의회에서는 개회 선언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개회가 선언되지 않았다면 공식적으로 그 날의 회의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또 있다. 2020년 예결산안에 대해 가부를 묻는 이모 목사의 질문에 압도적 다수가 ‘아니오’라고 소리쳤음에도 이모 목사는 예결산안이 통과됐다면서 고퇴를 두드리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성도들은 두 팔을 엑스자(X)로 교차하며 반대 의견을 표했음에도 이모 목사는 이를 무시했다.

이처럼 상식적이지 못한 회의 진행은 보고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산안 보고와 관련해 성도들이 질의할 때마다 이모 목사는 ‘들어가라’, ‘그만하라’고 반복하며 질의를 차단했다.

패널들은 한 성도가 이모 목사의 목회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법인카드로 결제키로 했던 지난 공동의회의 결의가 잘 이행됐느냐고 묻자, 올해 목회활동비가 상승한 것만 설명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채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헌금 수익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종교교육비’에서 교역자 엠티 등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이모 목사의 목회활동비는 1200만원에서 1560만원으로 높아졌고, 이모 목사의 자녀에게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제대로된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모 목사가 자신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퇴장을 명령하고, 자신을 두둔하는 목소리는 용인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지적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 금곡교회 청년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모 목사측 장로가 청년들에게 예배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도를 넘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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