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 절차 돌입

  • 입력 2020.03.04 15:13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교주 이만희씨와 지파장들을 살인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서울시가 신천지를 향한 칼을 빼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음 주 금요일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를 공식화했다.

유 본부장은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데에는 신천지교가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처음부터 굉장히 저희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게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비협조를 해서”라고 법인 취소의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 본부장은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늦게 제출하거나 명단을 허위로 거짓으로 제출해서 예를 들면 교육생 명단이 빠지는 이런 일도 있었고. 전수 조사를 했는데 상당수의 신천지 교도가 조사 거부한다든지 통화를 할 수 없어 소재지 불명이라든지. 또 저희가 과천 예배에 참석했냐고 물어봤는데 2000명만 참석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5000명이 참석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나열하며 “이런 걸로 볼 때 조직적으로 이런 조사를 또 거부한 의심이 강하게 들고 또 저희가 집회 금지하고 시설 폐쇄를 했는데 계속해서 위장 시설들이 발견되고 있고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본부장은 “시민들한테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제보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계속 위장 시설을 발견해서 폐쇄를 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그러고 있다. 하루에 제보가 수십건씩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위장시설이나 또 이런 집회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저희는 현장 점검을 해서 위장 시설들을 폐쇄하고 또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이라며 “(살인죄 혐의는) 검찰에 정식으로 저희가 고발을 했으니까 조사가 이뤄지면 검찰과 경찰과 협력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사단법인이 취소되면 법인으로서의 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남은 재산에 대해 청산 절차를 밟게 되고 법인은 해산된다. 지금까지 종교법인으로 받았던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모든 세금혜택으로부터도 제외되며, 동창회와 같은 임의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