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성기 유지한 채 ‘내 정체성은 여자’? “사회 혼란”

  • 입력 2020.03.09 13:14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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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성별 정정.jpg

외과적 수술 없이 성별을 손쉽게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된 대법원 예규 개정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와 반대의견을 쏟아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바른인권여성연합 등의 단체들은 5일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는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와 국내 성형외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성별정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오는 16일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정정 시 제출해야 했던 필수서류 5가지는 대폭 완화된 참고서면으로 대체되며, 기술해야 했던 구체적 지침도 삭제됐다. 부모 동의 또한 필요 없어졌으며, 소급 또한 ‘불가’에서 ‘가능’으로 바뀌었다.

각 법원 판사들이 따라야 할 예규의 개정을 통해 성별 정정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과적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남자 성기를 단 여자’ ‘여자 성기를 단 남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심각한 사회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단체들은 입을 모아 염려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가정의 해체 △사회를 유지하는 윤리 밑 도덕 붕괴 △사회 체제 변화(병역의무, 스포츠경기, 사회문화 등)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 스포츠계 등 여성들이 입게 될 피해 등이 예상된다.

이날 단체들은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별정정을 위해 외부성기의 형성이 아닌 신체의 외관, 목소리, 행동, 생식능력의 상실 등으로 성별을 구분한다면 이제는 성전환수술 자체가 필요없이 호르몬 요법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남녀 성별이분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3의성을 용인하거나 젠더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 또한 제기된다”며 “성별의 구별은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변경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므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마땅히 존중해야 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을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예규 개정을 하려는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서구 사회는 이미 이러한 성별 정정으로 수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겪고 있다. 한국이 일부러 그 뒤를 쫓아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박필임 공동대표는 “우리는 여성으로서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걸 좌시할 수 없다. 남자가 성기를 유지한 채 ‘내 정체성은 여자’라며 목욕탕에 들어오고, 여성전용구역을 마구 들어오는 걸 어떻게 수용한단 말인가”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사회를 올바른 쪽이 아닌 편향된 쪽으로 몰고 가는 ‘거짓 인권’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을 극명하게 충돌시키고, ‘제3의 성’을 주장해 가족을 와해시키는 편향된 인권을 막아내고자 한다”며 “대다수 여성의 인권을 외면하며 짓밟는 대법원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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