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차기 총무 인선 가처분, 21일 양측 통보 받기로

  • 입력 2014.11.12 14:36
  • 기자명 강원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정영택 목사) 소속 교회협 실행위원인 백남운, 이상진, 김혜숙 목사가 교회협에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14카합80896)에 대한 첫 심리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교회협으로서는 출범 이래 처음으로 교회협 내부의 문제를 법정에서 다뤄지게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양측은 변론을 통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판사는 심리를 재차 속행하지 않기로 하고 오는 24일 열릴 교회협 63회기 총회가 열리기 전 21일 가처분 결과를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