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목회자 1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

  • 입력 2020.03.17 09:0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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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가 지난 13일 목회자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예장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와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장 이성화 목사, 이은재 목사(전 한기총 대변인),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김성일 목사(광명한소망교회),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허남길 목사(양산온누리교회), 김진홍 목사(동두천두레교회), 고병찬 목사(운정참존교회), 이한의 목사(부산은항교회) 등 12명이다.

고발 이유는 전국 교회에 차별금지법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거나, 집회나 설교 등으로 극우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이사장은 “많은 목사가 법이 허용한 법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하고 있으며, 악의적이라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들에 대해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이 선거법 위반인가?’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김용민 씨가 고발한 대부분의 목회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그 위험성을 알렸다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분명해진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이를 우려하며 경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미래와 기독교의 가치관을 훼손시키는 일이, 소수자를 위한 편향적이고 독소조항을 담은 인권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고, 그 가치가 망실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이렇듯 바른 소리를 하는 목회자들을 고발한다는 발상은, 김용민 씨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방편과 목회자들에게 겁을 주고 입을 막아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김용민 씨는 2012년에 현 여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적이 있었다”고 역으로 주장했다.

언론회는 “목회자들은 선거법 이전에 성직자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목회자들이 무슨 정치적 이익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힘에 의하여 선출된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김용민 씨가 그런 자유에 대하여 ‘입막음’ 하려는 것은 온당한 것인가”라고 했다.

나아가 “그는 ‘평화나무’가 지향하는 것은 ‘평화를 깨는 것들을 박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평화를 깨는 것이 혐오와 배제와 차별이라고 한다. 기독교는 누구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잘못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만약 김용민 씨가 이렇듯 목회자들을 계속 고발해 나간다면 한국교회의 수만 명의 목회자를 고발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대대로 목사가 되려는 김용민 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겠는가”라고 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한국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목회자들의 양심과 신앙 발로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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