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 최선이 아니다”

  • 입력 2020.03.18 10:34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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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으로 무조건 비난하고 집단적 매도하는 행위 자제 당부

“한국교회는 방역당국의 모든 조치에 자발적·선제적 협력 중”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주일예배를 강행한 교회 137곳에 대해 주일예배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은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공권력이 교회 예배를 강제적으로 침해한 조치’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한교연은 먼저 이번 은혜의강교회 교인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불철주야 전국의 병원 현장에서 바이러스 감염병과 싸우는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 나아가 지역사회에 커다란 누를 끼치게 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혹여 이 같은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철저한 방역과 소독,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교회들이 준수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동시에 작은 규모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없는 등의 현실적 어려움과 그 처지, 여건은 도외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무조건 비난하고 집단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주일예배를 강행하고 교인들이 예배시 100%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아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 원의 벌금 부과,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시 강제로 교회 폐쇄조치하겠다는 권고사항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교연은 “6만여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철저한 방역을 위해 노력해왔다. 경기도의 이 같은 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타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교회에만 지나치게 과도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한교연은 독일의 종교집회 전면금지명령 등 예배를 강제하는 조치에 대한 다른 나라의 예시를 소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 게시물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독일의 경우 종교집회 말고도 모든 가게, 쇼핑몰, 바(bars), 클럽, 공연장, 박물관, 전시관, 동물원, 카지노, 경기장, 헹스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 또한 폐쇄했기 때문.

한교연은 “지금도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관공서는 물론 극장, 공연장, 쇼핑몰, 카페, 클럽 등 다수의 군중이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들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경기도의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 조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면 누구든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의 엄중함을 보다 투철하게 인식해 주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교연은 “교회의 주일 공예배는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본질의 문제이며 변할 수 없는 진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한 비상시국에 한국교회는 단 한 사람이라도 가슴 아픈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코로나19의 조속한 퇴치를 위해 국민과 함께 방역당국의 모든 조치에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협력해오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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