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위해 찾아오는 공무원들에게 ‘예배당 출입 확인서’

  • 입력 2020.03.23 15:2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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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예배 드리기 위함이 아닌, 지도와 감독 차원에서 예배당을 출입하려는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놓아 귀감이 되고 있다.

합동총회는 3월21일 전국교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무원들에게 ‘예배당 출입 확인서’를 받을 것을 공지했다.

이 공문에서 합동총회는 “코로나19 사태에 긴급행정명령권을 발동하여 이번 주일예배에 대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종교탄압이요, 신성모독이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다.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예배를 지도, 감독, 단속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적었다.

‘예배당 출입 확인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하여야 하고 △경배 이외의 감시와 통제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하며 △이 나라에 존재하는 콜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공연장, 상시이용 다중시설에 대해서도 교회에 요구하는 동일 조건을 결정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건한 자세로 조용히 참여함으로 예배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예배 중 사진 촬영, 녹음, 녹화하지 않을 것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신분증, 얼굴 촬영에 동의할 것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와 전혀 무관함을 확인할 것 △교회를 향해 어떠한 위헌, 위법, 불법행위를 행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고 서명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확인서에는 “예배 공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성하고 거룩한 곳으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범죄인 수색, 집회 감시, 종교 탄압 등을 목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심지어 민주화운동 당시 수배령에 의해 도피하여 잠입한 현행범(당시의 보안법 등에 의거)이 명동성당에 수십 명이 칩거할 때조차도 검찰과 경찰 등 일체의 공무원이 체포·구금·감시·조사를 위해서 출입하고자 했을 때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제한사항을 명시했다.

이어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는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핵심가치이며, 핵심사상이다. 우리 교회는 국가가 제시하는 7대 준칙을 철저히 지킨다. 그러나 이 준칙을 교회에 제시할 때는 집단 감염을 일으킨 콜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대하여 모든 준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행하고, 모든 다중시설 즉, 공연장, 영화관, 상시이용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7대 준칙’을 명령한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 이유는 열리 추구, 이윤 추구, 행복 추구보다도 종교적 가치, 예배의 소중성, 영적 목표가 비교할 수 없는 우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번 합동총회가 전국교회에 발송한 ‘예배당 출입 확인서’는 별도의 교단 표기가 없어 교단이 다른 여타 교회들도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까지 예배당에서의 집회가 계속해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합동총회의 ‘예배당 출입 확인서’는 교회가 예배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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