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교인 특혜성 법안 ‘종교인과세 완화법’ 논란

  • 입력 2020.03.18 17:34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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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 줄여주는 완화법

20대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 집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1일 이후 발생분으로 줄여주는 일명 ‘종교인과세 완화법’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 개정안은 2018년 1월1일 이후 2년여 동안 축적된 퇴직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물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30년 목회를 한 대형교회 목사가 2018년 말에 퇴직하면서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시 일반 근로소득자는 1억4718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목사는 506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법이 통과되기 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어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여야 의원들의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얻은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제소위원회에 상정됐고, 전체회의 또한 통과했다. 그러나 채이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으로 예상된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처리를 미뤄왔는데, 결국 같은 해 7월 법사위 소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인과세 완화법’이 최종 통과될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우대하게 되는 셈이라며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꼴”이라는 것.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사무총장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상대적으로 퇴직금을 많이 가져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사실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큰데, 세금마저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게 되면 교회간의 위화감도 커지게 마련”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재논의 되는 것에 표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종교인만을 위한 특혜성 법안이 언제든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2월 임시국회는 17일로 문을 닫았다. 이후 20대 국회 일정으로는 4월15일 진행되는 제21대 총선 이후인 5월 말 완전히 종료된다. 일반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에도 논란이 예상되고, 한국 기독교계 안에서도 종교인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일부 종교인만을 위한 특혜성 법안이 결국 본회의에 상정돼 논란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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