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재판에 교계 반감 증대

  • 입력 2020.03.30 11:1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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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해 교계의 ‘보석’ 탄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 등지에서 집회와 기도회를 열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구속 수사를 받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2월24일 구속됐다.

전 목사는 이후 수 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계속해서 기각당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첫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검토하다 구속기간을 연장했고, 전 목사의 구속 기간이 25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23일 기소가 떨어졌다.

이에 전 목사는 구속재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에서도 전광훈 목사의 ‘보석’ 탄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의 보석을 요청하는 이유는 그가 발언한 모든 내용이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확보하고 있는 바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택에 수십 년간 거주해왔기에 거주지가 명확한데다 해외 출국도 금지되어 있어 도주 가능성도 없다는 것.

나아가 전 목사가 현재 신경손상과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 관찰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 손상이 발생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3월19일과 2월25일 전 목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기총은 “경찰에 의해 항시 감시를 받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인터넷 생방송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주 우려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구속의 불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이자 공교회의 목사를 구금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한국교회를 향한 명백한 종교탄압 행위”라면서 “지난번 영장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되었던 것이 갑자기 바뀌어 도주 우려가 생겼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인가? 전광훈 목사의 거주지도 분명하고, 경찰의 출석요청에 시일을 조율하면서 출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주우려를 근거로 구속을 시킨 것은 폭거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교연은 “전 목사가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다만 성직자의 신분인 전 목사를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감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4.15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성직자의 인신을 구속 수감시킬만한 중죄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사법부가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는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매우 위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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