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소득신고 지원활동 개시

  • 입력 2014.05.08 11:4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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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가 삼화회계법인과 손잡고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시작한다.

교회협은 지난 8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래 전부터 한국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겅성운동과 함께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시작한다”며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에게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2013년 귀속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와 목회자의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의밌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소득세 신고를 통해 목회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며,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화회계법인의 목회자 소득세 신고대행은 교회내부의 인력과 정보 부족 등으로 2013년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못한 교회, 교회가 원천징수하여 소득세신고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 교회로부터 받는 소득 이외의 강의나 원고료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는 간단한 신청서를 통해 의뢰할 수 있다.

 

웹사이트(www.cfan.or.kr)애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 급여내역, 부양가족 대상자를 표시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모든 수수료는 무료로 진행된다.

 

삼화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는 “이번 소득세 신고를 통해 목회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하여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목회자들은 소득 규모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되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 회계사는 다만 “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소득 규모에 따라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 발생시 6월2일까지 납부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또 “교회가 2013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차원에서 소득을 신고하면 추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교회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될 수 있는 점 유의하라”고 알렸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은 8일 기자회견 이후 9일부터 26일까지 즉시 서류접수를 시작한다.

 

이후 26일부터 31일까지 신고서 작성 작업과 함께 6월2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후 신고서 사본을 배포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6월 초에는 지원활동의 결과를 정리해 알리는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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