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 장로들 노회서 출교 판결…“위탁재판 과정 불법” 주장

  • 입력 2020.04.28 08:54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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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관악노회는 4월24일 새봉천교회 오 모 장로 등 4인을 출교시켰다. 그간 일부 장로들의 복귀 문제로 갈등을 노출해 왔던 새봉천교회는, 최근 장로들의 복귀가 유효하다는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뒤집기라도 하는 듯한 판결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은 새봉천교회 담임 J목사가 위탁청원한 사건에 대해 9개의 고발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 장로들의 치리했다.

이에 장로들은 즉각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을 성토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로들은 이날 △당회에 고발된 사건이 노회에 가보니 고발장이 바뀌었다 △원 고발자가 변경됐으며, 고발 내용도 추가됐고, 피고도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위탁 없이 위탁재판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원래 사건은 L장로가 고발한 사건이다. 이것이 기소위에서 기소장을 만들어 넘겼으나 60일 넘게 재판하지 않고 시일을 훌쩍 넘겨서 위탁재판을 청구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재판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탁 과정도 없이 위탁재판으로 진행되면서 고발인이 L장로에서 J목사로 변경됐고, 피고도 4명으로 늘어났으며, 고발 내용도 원래 고발장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다”며 “이것은 위탁재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된다. 노회의 이번 재판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국장 송모 목사는 교회법률신문의 관련 질의에 있어 “노회에 올라온 위탁재판은 교회에 고발한 것이 아닌 치리회장이 4명을 고발한 것”이라고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소위원장 한 명이 기소 결정을 하여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기소위 서기 이봉주 목사는 “기소 결정을 할 때는 3명이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총회재판국에는 교회 합병을 결의한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다. 총회재판국은 5월11일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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