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 학교 밖 대안학교 아이들은 배제되나

  • 입력 2020.05.26 11:1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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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남은 무상급식비 예산을 학생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차별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 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학교급식 경비를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와 모바일 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식재료 재배농가와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이 모든 학생에게 식재료 꾸러미 형태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와는 달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들을 이번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에 해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던 급식비가 중단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부모, 식재료 납품업체는 물론 그동안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 없이 저임금으로 봉사해 온 조리원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는 대비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추경안을 의결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학교급식 경비 및 기타 교육 불용 예산을 학생들에게 환원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식재료 꾸러미의 확장된 형태이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육당국은 점차적으로 등교를 계획하고 있지만 학생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마저도 제한적으로 등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교육재난의 상황에 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을 향해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기타 교육 불용 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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