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실행위원은 “회원교단이 파송”

  • 입력 2014.11.18 10:2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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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갈등 국면에 회원교단들의 우려와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대화와 협의를 근간으로 하는 교회협 전통을 깨고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무효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예장통합측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교회협은 지난 제10차 WCC 부산총회 이후 공식 석상에서도 밝힌 것처럼 WCC의 회의제도를 지향하고 이를 연구해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중요시하는 전통을 지켜 다른 연합기구와는 다르게 갈등 표출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합측이 실행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으려 법원으로 향함에 따라 다른 회원교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통합측이 연합사업에 있어 꾸준히 주도권을 쥐려했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실행위원회는 회원교단과 연합기관에서 파송하는 이로 구성한다’는 교회협 헌장이 주목받고 있다.

통합측 일부 실행위원들은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에서 “실행위원회 선임은 총회의 권한이므로 지난 62회기 제4회 실행위원회에서 14명의 실행위원을 선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권한없는 실행위원이 참여한 총무 제청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회협이 지난 2006년 11월 제55회 총회에서 개정한 헌장에 의하면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교단과 연합기관에서 파송하는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교회협 헌장 ‘제4장 의결기구와 회의 제9조 2. 실행위원회 2’에는 “실행위원회는 총회원 중 회원교단이 파송하는 회원과 각 연합기관의 대표 1인으로 구성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장세칙 ‘제3장 총회원과 실행위원 제7조(실행위원회) 1. 1)’에서도 “회원교단이 파송하는 회원”이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측의 가처분신청은 그 내용상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셈이다.

또한 통합측의 주장대로라면 가처분을 제기한 통합측 실행위원들도 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아 권한이 없는 자들이 되어, 그동안의 교회협 결의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가처분을 제기할 자격조차 상실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아니나다를까 교회협은 헌장을 개정한 제55회 총회부터 현재까지 총회에서 실행위원을 선임한 경우가 없으며, 총회 폐회 후 공문으로 실행위원의 파송을 회원교단에 요청하여 회원교단이 공문을 통해 파송위원을 통보하면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해 왔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거 한기총과 한교연 등 연합기구와 관련한 통합측의 행보들도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자신들이 제기한 가처분으로 인해 스스로의 손발을 묶게 된 통합측과 이를 우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회원교단들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첫 심리에 이어 24일 교회협 총회 이전에 양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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