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결혼주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입력 2014.11.18 10:38
  • 기자명 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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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가두시위 긴급 기자회견 열어
차별금지법 통과 후 영국교회의 뒤늦은 후회
박 서울시장 “아시아 최초로 한국 동성결혼 합법화되길
『서울시 행정수장 박원순 시장이 미국언론과의 대화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첫 번째 국가”이길 바란다는 언급자체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동성애를 위한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처사이므로 동성애 차별금지와 관련된 조항철회를 위한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송춘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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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의 문제점>
1조 23항.
사회적 약자, 소수자, 소외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소외자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이것이 동성애자들 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5조 7항.
탈 가정 성소수자 청소녀들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가출 동성애 청소년을 개도해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경제적 지원으로 동성애 청소년을 장려해주는 것이다.
5조 3항.
동거를 포함한 결혼, 주거, 출산 및 남녀공동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장은 혼인제도와 윤리규범을 무너뜨리는 처사이며 동성간 혼인신고가 불가한 현행법을 위배한 조항으로 반사회적인 조항이다.
10조 12조.
헌장을 조례에 반영토록 하고 인권기구와 제도를 마련하는 조항의 경우, 선언문인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법규로 만들려는 시도는 지자체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동성애 차별금지가 입법화 될 경우 기독교회의 폐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제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독교회의 몫이 된다. 기독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른다.
그러나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제정되면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된다. 성경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금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한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몰린 기독교회로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정하려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중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하며, 동성애자들을 위해 기독교회가 역차별을 당해야 하는 명백함에도 동성애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강행한다면 기독교회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서울시를 규탄하며 박 시장의 퇴진운동을 감행할 것이다.
<성명서>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은 성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명목을 앞세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유행처럼 시행되고, 그 여파는 대한민국동 예회는 아니다.
지난해 김한길 위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66명에 의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고, 통진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최근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44명에 의하여 동성애 차별금지를 내포하고 있는 인권교육지원법이 발의된 적이 있으며, 또한 동성애 차별금지를 내포하고 있는 증오범 범죄법 발의가 국회의원들 사이에 논의 상태에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경우, 앞 다투어 동성애차별을 금하는 인권헌장을 지금 제정 중에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기독교로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는 창조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며, 인류멸망을 초래하는 죄악중에 죄악임을 알게 하셨고, 또한 금하셨다.
 그렇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목사와 교회가 설교나 교육을 했을 경우, 동성애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어 법률이 정한 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결혼주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결혼 장소로 예배당 사용을 금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키려고 주례를 하고 예배당 사용을 하게 되면, 목사는 죄악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죄악의 잔치판이 되고 만다.
이러한 현상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먼저 시행된 세계 각국들에 의하면 기독교회와 목사의 피해는 여러 면에서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기독교회는 쇠퇴일로에 접어들고 말았다.
그러므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목사와 기독교회로 하여금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악법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목사와 교회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악법이며, 기독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고자 하는 사단의 법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비정상적인 책으로 전락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역차별을 당하는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럼에도 불국하고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리어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며 장려, 옹호, 공고하여 확산정책을 펴고 있으며, 입법부 국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법제화시켜 기독교회 및 목사로 하여금 주어진 본연의 사역을 저해시키려는 행위가 연속됨으로 본 연대는 이러한 행위를 기독교회와 목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반한 해당행위로 간주, 즉각 중지할 것과 함께 강력 규탄할 것과 더불어 모든 역량을 다하여 저지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주후 2014년 11월 17일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산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WCC반대운동연대, 동성애반대운동연대,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살롬선교회,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어찌할꼬! 가톨릭과 동성애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여-
교회, 단체, 개인 등 책자가 필요하신 만큼 수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택배비 착불) 
 문의: 010-664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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