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법과 헌법에 모두 위배된다”

  • 입력 2020.06.30 16:50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 제15회 교회법세미나가 ‘하나님의 법과 다음세대 청소년 교육’이란 주제로 6월3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하루 전 6월29일 ‘포괄절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기에 이날 세미나에서도 최고의 관심은 차별금지법이었다.

‘차별금지법(안)의 규범(성경, 헌법)적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한 김영훈 박사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법과 헌법에 모두 위배된다면서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서울대 법과대학과 행정대학원, 건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대학 법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대학원장과 법과대학장,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한 법 전문가여서 그가 말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에 더욱 관심이 모아졌다.

김 박사는 “동 법안은 제안이유와 기본이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내용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금지규정을 둠으로써 동성애 즉 동성결혼, 남성간의 항문성교, 근친상간, 동물과의 성행위 등을 옹호하는 비성경적, 비윤리적, 악성병리적 사항 뿐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동성애 등을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 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했다.

00.jpg

먼저 성경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꼬집은 김 박사는 동성애는 성경에 계시된 인간창조의 원리에 위배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레위기 18장22절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라며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동성애 성행위와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지목했다.

헌법규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 규정(제11조)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을 비롯한 많은 개별법규에서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 및 윤리적, 병리적 폐해의 위험성이 심대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평등권(법 앞의 평등)은 기독교의 ‘신 앞의 평등’에서 유래되었고, 평등의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평등하게, 같지 않은 것은 불평등하게’ 다룸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라며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은 기계적인 절대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차별금지법안의 조항들의 위헌적 사항들을 지적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외국의 폐해 사례들을 소개한 김 박사는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기독교 단체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순교의 믿음으로 동법의 제정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해온 기독교단체와 교회 지도자들은 죄 된 행위를 회개하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영수 박사가 ‘다음세대 청소년교육의 사명과 과제’를 주제로, 이요나 박사가 ‘청소년의 동성애 실태와 탈동성애 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000.jpg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