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목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유불급의 사회 파괴법 될 것”

  • 입력 2020.07.06 11:5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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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를 넘어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서 실천적인 목회를 펼치고 있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더 많은 역차별을 양산해내는 사회 파괴법이 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제기했다.

새에덴교회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는가?’라는 콘텐츠를 공개했다.(https://youtu.be/0yrzI8Cg3RQ)

이 콘텐츠에서 소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아래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에 매이고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제정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그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교회 목사 입장에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열려있는 사람이고, 대화를 통해 소통이 가능한 목사”라며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도 동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반동성애 진영에서 공격을 당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소 목사는 “차별금지법에는 차별대상의 범위에 따라 특정한 차별사유만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은 좋은 법이다”라고 한 반면 “모든 종류의 차별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것과 다르다.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 적시된 19가지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더욱이 ‘등’이라는 단어를 기재함으로 더 많은 차별대상을 정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권고한 차별금지법 시안에는 3가지를 더 추가했다. 차별금지사유에 22가지와 기타 등을 기록하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까지 물 수 있는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아래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에 매이고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소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본래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초갈등 사회를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사회 파괴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경계했다. “모든 국민을 차별대상으로 만들며, 모든 국민의 생활영역을 차별 사유로 규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모든 국민을 감시자와 고발자로 만들고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르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비만 학생에게 ‘많이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차별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에게 책망하는 것도 차별 사유가 될 수 있다. 직장과 사회 모든 곳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한 차별금지 사유에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불안함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갈등을 더욱 증폭될 것이란 우려다.

소 목사는 “우리 사회가 철저한 고발과 감시사회가 될 수 있다. 인권위와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특정 종교의 찬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입법학회와 법학자들의 고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특정 종교의 관점과 성소수자적 관점을 넘는다. 국가와 다음 세대,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2가지 차별사유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가. 또 기타 등등이라고 해서 수많은 차별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얼마든지 족하다”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는 차별하지 않는 문화를 공익광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소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감추거나 표면적인 질문에 단순한 여론조사를 앞세우고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모든 예측을 시뮬레이션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입법 반대 당론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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