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중지는 종교적·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

  • 입력 2020.07.14 08:5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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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에 침투한 이후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제한받고 있다. 그 중에 예배도 예외가 아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10일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모임,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지난 13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25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 사태와 종교 자유’를 주제로 발제한 명재진 교수는 집합금지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교회예배를 막으면서 벌금까지 부과하는 행정에 대해 헌법적 시각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 교수는 “이러한 기본권존중 조항은 감염병의 전파로 인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가 불법적으로 행사될 위험이 있고, 그 결과 감염병환자 및 국민의 기본권생활에 침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보호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사태에서도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 제기했다.

위와 같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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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 교수는 “예배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의 근거를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들고 있어, 예배를 일반적인 집합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종교의 자유에서 나오는 예배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독일의 경우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절대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은 금지되고, 민사상 행정적 제재만 하는 원칙이 존재한다. 형사 처벌적 제한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전과자라는 의식을 준다”면서 “강력히 막아보려는 것으로 의도는 이해하지만 종교의 자유의 특수성을 몰각한 위헌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또한 “집합의 범위 내에 예배를 포함하려면 감염병예방법에 분명한 교회시설에서의 예배 등으로 명확한 언급이 있었어야 한다”고 명확성의 원리를 위배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제한의 경우와 금지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집합금지는 그 아래 단계인 제한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 이러한 조치는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며 비례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명 교수는 “성경적으로 볼 때 안식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일은 믿는 자들의 신앙세계에서는 절대적인 지상명령”이라며 “이러한 신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예배금지는 종교적이나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부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앙시 종교의 사회적 책임-COVID19와 주일예배’를 주제로 발제한 이상원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는 “주일에 신자들이 따로 모여서 집합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은 모든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준수해야 할 명령”이라면서도 “인간의 생명 보호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윤리학의 규범적 원리이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하며, 이 점은 안식일계명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COVID19의 전염 위험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집합예배를 재고해야 하지만,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배시간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집합예배를 드리면서도 전염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인터넷 예배는 최후의 비상수단임을 명심하고 인터넷 예배의 편의성에 빠져 주일 집합예배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국가는 교회의 주일집합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표현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명령을 준수하는 교회 존립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적인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개교회들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주일 집합예배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지도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는 교단 관계자들을 만나서 상황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여 교단 자체의 지도체계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라직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회는 비록 국가가 교단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제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교회의 내부간섭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행정통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기독교윤리학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보호를 위한 것에 한정된 것이라면 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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