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탄압’ 방역지침에 교계는 법적대응도 불사

  • 입력 2020.07.15 13:26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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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교회 내 감염 지속을 이유로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한 지침을 내렸다. 이에 더해 일부 지자체들은 ‘종교시설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그간 정부의 지침에 적극 협조했던 교회들이 이번에는 종교탄압에 가까운 지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들과 주요 교단들을 필두로 이번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을 뒤늦게 인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침을 발표한 지 엿새 만인 지난 14일 한교총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공동대표회장과 교회협 이홍정 총무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교회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박양우 문체부장관과 최병구 종무실장, 총리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2차장, 사회조정실장, 민정실장 등도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영 목사를 비롯한 교계인사들은 7월8일 중대본의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한국교회의 분노가 크다는 점을 알렸고, 아무리 중대본에서 교회 소모임에 대한 금지를 요청했어도 총리는 정무적 판단으로 교회의 형편을 살폈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준 교회에 감사하다”며 “7월8일 조치는 교회의 예배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모임 금지를 중심으로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의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노력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이나 카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 감염이 발생해도 경제침체를 우려해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지만, 교회의 예배를 제재하는 것의 엄중함은 인지하지 못한 처사로 보인다. 정부의 충분한 숙고와 의견 청취 과정도 전무했다.

특히 한교총과 교회협은 이 조치 이전이었던 7월2일 공동으로 내부지침을 마련해 여름철 행사와 교회 내 소모임 축소, 연기, 취소 등을 한국교회에 권고하기도 했었다. 각 교단들 역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 등 여름 행사들을 자제하자는 공문을 개교회로 보내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바다.

그러나 총리는 이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한교총은 당시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이 내용이 총리실이나 중대본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14일 정 총리는 “7월2일 한교총과 교회협의 공동성명에 대해 몰랐다. 보다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코로나 확산) 상황이 호전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교계 대표들에게 공언했다.

일선 지자체들이 이번 지침을 확대하여 과잉대응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교계 측이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이 지침으로 교회에 과잉대응하지 말 것을 중대본 회의에서 지시했다. 앞으로는 차후에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교회와 소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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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은 총리와의 오찬 이튿날인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내용을 브리핑했다. 한교총 측은 “총리가 대화를 통해 교회와의 소통강화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지만, 대화만으로 교회가 당한 모욕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지정하여 지침을 낸 것, 중대본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각 지자체가 과잉대응하고 있는 점 등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교총은 7월8일자 중대본이 교회에 내린 지침이 이번 주말 안으로 철회되지 않거나 지자체의 과잉대응이 시정되지 않을 시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조치를 불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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