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성’ 숨겨진 차별금지법, 한국여성 58.3%가 반대

  • 입력 2020.07.28 18:24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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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이 7월16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여성 1029명을 대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현재 국회 입법발의 중인 차별금지법안에서 남성과 여성 외의 ‘여러 가지 성’으로 불리는 제3의 성에 대해 44%의 여성들이 반대했다. 특히 20대 48.2%, 30대 46.1%, 40대 49.6% 등 60대(37.3%)보다 오히려 젊은 층의 여성들이 제3의 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 한국사회 내에서도 꾸준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 이용’에 대해서는 89.1%의 여성들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 성기를 유지한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목욕탕, 여성 화장실, 여성 탈의실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인식이 압도적이다. 이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6.3%에 그쳤다.

해외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여 여성과 경쟁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87.0%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가 여성의 성별정체성을 갖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에 대해서도 76.3%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76.3%의 여성들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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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주도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다수자를 역차별하게 된다면 ‘소수자나 다수자나 모두 평등해야 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58.3%로 조사됐다. 소수자 보호를 위해 다수의 역차별은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21.7%에 그쳤다. 20.0%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는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하 여성연합)은 7월23일 국회희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포럼을 개최하고,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국민 88.5%가 동의한다고 밝힌 것과 실제 여론은 큰 차이가 있다“며 ”많은 여성들이 아직 제3의 성, 성별정체성과 같은 젠더 이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연합은 “개념도 생소한 제3의 성, 성별 정체성 등의 의미와 그 심각한 폐해는 숨긴 채 ‘평등’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행각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평등권보장이라는 허울 좋은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여 여성들을 역차별하고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들을 멈추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성과 남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도 여자로 쉽게 성별 정정을 해 준다는 뜻”이라며 “더구나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괴롭힘’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성들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 법”이라며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성의 가치를 폄하, 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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