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임원 후보 확정에 또 잡음…탈락에 불복해 재심청원

  • 입력 2020.08.26 11:1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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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 준비에 한창인 예장합동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희 목사)가 총회임원 후보와 기관장 후보 확정에 한창이다.

총회선관위는 지난 18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식 목사와 이종철 목사를 부회록서기 후보로 확정했다. 총회총무로 입후보한 고영기 목사와 김정호 목사도 후보로 확정했으며, 기독신문 사장에 입후보한 이이복 장로와 GMS 이사장직에 출마한 이성화 목사, 조승호 목사를 각각 후보로 확정했다.

하지만 목사부총회장직에 입후보한 남태섭 목사와 기독신문 사장에 입후보한 최무룡 장로는 후보에서 탈락됐다.

남태섭 목사는 사전선거금지 조항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고, 최무룡 장로도 선거관리규정 제6장 제26조에 저촉된 것으로 전해진다. 남태섭 목사와 최무룡 장로는 탈락 결정에 대해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합동은 거의 매년 임원후보 확정 절차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후보 탈락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선거규정 제6장 제26조 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4항과 5항을 보면 “4.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소속교회와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산하 기관, 단체 및 각종 연합회 등 모든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단, 부임원에서 정임원 후보와 그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5.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개회 전까지 그 외의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로부터 개회 전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5단 광고(경력사항 포함) 4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태섭 목사의 경우 위와 같은 선거규정을 어기고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전 모 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등 위반사항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노회 추천을 받은 후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직접 배포하기까지 했으면서도 선관위 심의분과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드러나 탈락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남태섭 목사와 최무룡 장로의 재심 요청에 대해 선관위가 재심청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후보 심의에서 탈락할 경우 재심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조문이 잘못 적용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재심 가능성에 대해 교회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선관위에서는 재심청원을 받아들이지 말고 기각해야 한다”면서 “공명선거가 진행되기 위해 재심의 자체도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총회선관위에서 과거에 후보를 탈락시켜놓고도 재심 절차를 통해 다시 후보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라도 이같은 악순환은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확정된 후보 외에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 배광식 목사, 장로부총회장 입후보자 송병원 장로와 양성수 장로, 기독신문 이사장 입후보자 석찬영 목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장합동은 지역별 정견발표회를 모두 취소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정견발표회를 취소하는 대신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촬영한 정견 동영상을 8월31일부터 총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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