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참존교회 민원으로 폐쇄 “방역수칙 위반 없었다” 토로

  • 입력 2020.08.26 20:4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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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교회들이 사방으로부터 감시의 시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면예배가 금지된 지자체들에서는 교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 신고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알려진 사례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참존교회(예장통합, 고병찬 목사)다. 참존교회는 8월21일부터 9월5일까지 시설을 폐쇄당했다. 참존교회는 지난 19일 수요예배시 전교인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공지하고 찬양팀과 기도자 등 13명과 방역팀 등 10명이 건물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찬 목사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파주시청 관계자들이 들이닥쳤으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칭찬까지 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21일 다시 찾아와 행정처분 명령서를 교회에 부착했다”면서 “이유는 ‘교회에서 음식을 배달시켰다’, ‘수요예배에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등 어이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였다면 설교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됐겠지만, 설교 때 교인들이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파주시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민원인의 압박에 떠밀려 교회를 희생양 삼은 것 아니냐는 것. 19일 예배 현장에서 방역 준수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민원이 들어오니 조심하라’고 당부까지 하고 가 놓고는 지속되는 민원에 다시 찾아와 교회를 폐쇄했다며 고 목사는 분통을 터뜨렸다.

수도권 교회들을 향한 비대면예배 방침은 18일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된 것이고, 이에 따라 참존교회는 실시간 영상예배를 위한 소수의 인원만 예배당에 모였다. 온라인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인원 20인 제한 조치는 21일에서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문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날 참존교회의 예배현장은 불법이라거나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참존교회 시설이 폐쇄당한 행정처분은 19일 수요예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만큼 20인 제한 조치에도 어긋나지 않고, 발열체크와 손소독,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도 없다. 단상 위의 목회자가 설교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파주시의 입장대로라면 모든 뉴스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들도 마스크를 쓰고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단상의 목회자와 성도들간의 거리는 뉴스 앵커석과 스탭들의 거리와 흡사하다.

최근 일부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힘겹게 예배드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식의 부당한 처분을 받는다면 가뜩이나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도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부당한 조치를 받는 상황을 묵과할 경우 더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연합회나 교단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고병찬 목사는 지난 26일 파주시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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