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드리고 있는데 행정명령서 전달한 함양군

  • 입력 2020.08.27 13:32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회가 방역당국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극히 일부 교회의 감염 사례를 이유로 갈수록 교회를 향한 제재가 강화되어 선을 넘는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최근 경남 함양군에서는 주일예배 도중에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들어와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신성한 예배 시간에 들어와 공문을 전달하는 행위는 교회를 무시하는 인식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일반적으로 예배가 마치길 기다렸다가 전달하는 것이 예의이자 상식이다.

경상남도지사 명의로 발급된 행정명령서는 “경상남도는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이에 따라 2020. 8. 23.(일) 00:0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소재 모든 교회는 예배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함을 알려드린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모 언론에 “공문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당일 오전에 받아 급히 방문해 전달하다보니 예배 시간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예배 시간에 찾아와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 상황에서 일부 소수의 교회로부터 감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정국을 타고 교회를 향한 무례함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명확한 현실인식과 함께 대응책 강구가 필요한 때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