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회, 산하 교회에 대면예배 권고 “공동 책임질 것”

  • 입력 2020.09.15 12:26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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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도 교회는 비대면 예배 드리라는 정부

정부와 교계 협의체 논의 결과는 아직…교회들은 깊은 한숨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예배, 구상권 공동대응 하겠다는 연회

 

9월14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집합금지조치를 받았던 음식점·커피전문점·헬스장·PC방 등 중위험시설들이 영업을 재개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도 거리두기 기준이 완화됐다.

다만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이에 더해 교회의 예배 역시 일단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고 제한해 사실상 정부가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낙인 찍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개신교계와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현재는 우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교계와 좀 더 논의를 해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좀 더 합리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폭넓게 의견교환 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일정은 정해지는대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원칙을 내세운 뒤로 세부적인 방안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대로라면 영상예배 제작을 위한 필수인력 20인 외에 모든 성도들이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계 연합기구들과 주요교단들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감독 원성웅)가 20일 주일예배부터는 정상적 예배 회복을 시작한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연회는 목회서신을 통해 “주일예배를 영상으로 한 주 또 한 주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 하부기관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며 비대면 예배는 13일까지만 드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연회는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의 자유와 생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교회 예배의 자유 같은 많은 것들이 지나치게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 마땅히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도와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 있다”며 더 이상 대면예배를 멈출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연회는 서신을 통해 페르샤 전역에 다리오 왕이 ‘예배 금지 법령’을 반포했던 때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상기시켰다.

연회는 “다니엘은 그 법령이 자기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파 놓은 함정인 줄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졌다”며 “하나님이 천사가 지켜주셨음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16세기 유럽에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될 때에,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유럽을 심각하게 전염시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때도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예배와 기도를 계속했다”고 강조했다.

또 교회를 향한 부당하고 편파적인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사실은 교회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잘 협조하고 모든 방역 준칙들을 잘 지켜왔는데도,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소수의 교회들,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의도적으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서울연회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배할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명령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 뿐”이라며 “방역당국은 다만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만 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앞으로도 방역에 잘 협조할 것이고, 교회당 내·외부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며, 성도들 모두가 경건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라며 “정부 당국자들은 교회를 ‘문제 집단’ 정도로 경시하는 어투로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취지에서 서울연회는 연회에 속한 각 교회들에게 모든 방역 준칙을 철저히 엄수하면서 대면예배를 회복하기를 권고했다. 특히 서울연회는 20일 주일부터 (서울연회 산하 교회가) 대면예배를 드림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서울연회는 △예배를 드림으로 확진자가 발생되면 잠시 예배당 문을 닫고 방역한 후 다시 예배를 드리라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것 △감리회의 입장을 행정 당국에 적극 개진해 나갈 것 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서울연회의 방침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나 기타 연회와의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닌 서울연회의 단독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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