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차별금지법 반대 공식 입장 성명서 발표

  • 입력 2020.09.16 10:5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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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그동안 종교 가운데 개신교가 홀로 반대운동을 전개해온 가운데 가톨릭에서도 반대 입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가톨릭은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반대가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로써 대부분의 성경 말씀을 공유하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에 대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지난 7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문에 “2020년 6월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면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가 우려하는 바를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가톨릭은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숫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안 제2조 1항에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4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지향’을, 5항에서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으로 ‘성별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유전적 결함 등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의 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인간의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본질적이고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확인했다.

나아가 “불완전한 자신의 인식과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차별금지법안이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가톨릭은 “차별금지법안이 일으킬 수 있는 역차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파괴, 인공 출산의 확산,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의 선별적 선택과 폐기, 성 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 인간의 성적 성향과 정체성은 인종, 성별, 연령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조항에서 우려되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 문화적 성 역할(gender)은 구분되지만 별개의 것이 아님을’ 다시금 강조하며,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하고,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안이 혼인과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인간학적 기초를 무력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 제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이며, 공동선을 구현하는 방향과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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