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0일 주일부터 300석 이상 교회 영상제작필요인원 49명까지 허용

  • 입력 2020.09.18 17:27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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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고 난 첫 주일인 9월20일, 수도권 교회는 여전히 집합제한이다. 20일 이후 방역기준에 따른 예배 관련 지침은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계속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8일 오후 방역당국과의 협의 내용을 회원 교단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일일 확진자수가 연일 1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 결국 교회의 대면예배 회복이 무산됐다.

18일 한교총이 공개한 정부와 교회 간 협의사항에 따르면 비대면 예배는 영상제작과 송출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예배시 ‘예배실당 좌석 수 기준’에 따라 인력 최소화 운영된다.

그간 교회 규모에 상관 없이 영상제작 필요인원은 20인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20일 주일부터 예배실 300석 이상 교회는 50명 미만의 인원 투입이 가능해졌다. 300석 미만의 교회는 현행대로 20인으로 제한된다.

동일 교회에 다른 예배실이 있는 경우, 영상중계 연결을 통해 예배할 수 있으며, 좌석 300석 이상과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 1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실과 200석, 150석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실이 있다면 각각 49명, 20명, 20명의 성도들이 입실하여 최대 89명의 필수인력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비대면 예배 필수인력들도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방역당국은 당부했다.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사람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배시마다 환기 및 소독 실시 철저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할 것 등이다.

대면예배 허용 여부 만큼이나 각 교단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총회 개최 가능 여부다. 매년 전국의 총대들이 2~5일 동안 모여 1년간의 교단 살림을 준비하고, 상정된 헌의안을 심의하여 처리하는 등의 매우 중요한 일정이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예장 통합, 합동, 고신, 백석 등 중대형 교단들은 온라인 송출 시스템을 준비하고, 서울에 진행본부를 두고, 지방 여러 지역 교회에 50명 이내 대의원들이 모여서 하루동안 비대면으로 총회를 치르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

한교총은 교회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권고되고 있는 가운데 50여 명의 총회 대의원들이 교회 안에 모여 회무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교단 총회의 경우 법인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 되는 사안으로 실내 50인 집합금지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답변을 한교총에 전달했다.

 

다만 총회 진행 시 진행본부 교회와 지방 교회 모두 △교회별 50명 이내 참석 △온라인 영상회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 △음식 섭취 금지 △행사장 방역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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