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이대위 보고 “전광훈 목사 이단성 있어”…임원회로 결정권 넘어가

  • 입력 2020.09.22 11:5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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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제105회 총회가 9월21일 개최된 가운데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관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이억희 목사, 이하 이대위)의 최종 보고서가 임원회로 넘겨졌다.

합동 이대위는 전광훈 목사에 이단성이 있다면서 교류와 참여 금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합동 이대위는 8개 교단 이단대책협의회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복기했다.

이대위는 “8개 교단 이단대책협의회는 2019년 12월19일 공개 질의서를 통해 전광훈 씨의 당해 10월22일 발언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에 대한 의도와 의미를 물었다”면서 “이에 전 씨는 올해 1월30일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당시 성령이 충만했다’는 핑계를 대 다시 한 번 빈축을 샀다.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도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 그는 2월4일 광주사랑의교회 초청 강연에서 해당 발언을 농담의 소재로 삼았다”고 문제점을 기술했다.

이에 “이를 근거로 8개 교단 이단대책협의회는 2020년 2월13일 발표문을 통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과 그 발언의 동기가 성령 충만으로 인한 것이란 말은 반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이며, 비신학적’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대위는 “협의회는 발표문에서 전광훈 씨는 일련의 비성경적 발언 중단을 요구하고, 전 씨의 발언들이 한국 교회에 혼란과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기술했으며 아울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전 씨로부터 신앙적으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협의회는 또한 전광훈 씨를 ‘이단 옹호자’로 결의할 것을 각 교단에 요청하기로 합의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전광훈 씨가 각 교단이 이단에서 해제한 적이 없는 변승우 씨를 일방적으로 풀어주고 공동회장으로 받아들인 것을 이단 옹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한기총(대표회장 전광훈)은 2019년 3월 이단 변승우를 이단에서 해제하여 주고 그가 담임하는 교회를 한기총에 가입시켜 주었다”고 했다.

이대위는 “전광훈 씨를 비롯하여 한기총이 이단들에 대한 이단 해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정통 기독교 교단들은 이들을 이단 옹호 인물, 이단 옹호 기관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들의 경솔한 이단 해제로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이외에도 전광훈 씨는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발언하기도 했으며, 성경은 모세5경만이 성경이고 나머지는 그 해설서라고도 하는 등 성령론과 성경관의 이단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합동 이대위는 “전광훈 목사의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고 이단 옹호자이므로 예의주시할 뿐 아니라 엄중 경고하여 재발을 방지키로 하고,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다”라며 “한기총 또한 이단옹호기관으로서 교류 및 참여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다”라고 보고했다.

한편 온라인 영상총회로 진행된 이번 합동총회에서는 거의 모든 위원회와 각부 보고를 문서로 받았으나, 이대위의 ‘104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 최종 보고’는 보고사항이 아니라 청원사항으로 분류하여 임원회로 넘겨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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