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가 바뀌어도 끝나지 않은 순천 순동교회 사태

  • 입력 2020.09.22 16:2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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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제105회 총회가 열렸던 지난 21일 새에덴교회에서는 순천노회(노회장 김원영 목사)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104회기 총회임원회와 화해중재위원회의 불법을 주장하면서 소강석 총회장과의 면담을 정중히 요청했다.

순천노회 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4회기 총회임원회가 자신들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오히려 총회임원회가 불법을 자행했다면서 총회 감사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순천노회와 순천순동교회 사태는 순천순동교회 박○○ 장로가 절차를 무시한 채 올린 서류를 총회임원회가 처리하면서 시작됐다. 총회 임원회는 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순동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막기 위해 순동교회 행정을 중지시키고, 심지어 노회 행정까지 중지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 화해중재위원회는 순동교회 당회장을 순천노회가 파송하기로 한 합의 결의서를 깨고 제척사유가 많은 정○○ 목사를 지목하여 파송하라 지시하고, 노회가 정상적으로 결의하여 파송한 당회장을 무효라 주장하고, 여기에 더하여 총회 임원회는 정○○ 목사를 순동교회 당회장으로 인준하기까지 했다”면서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8개 합의안대로 순천노회는 순천순동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그런데 총회 화해중재위원회는 정○○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라고 지시했다. 더군다나 총회 임원회마저도 정○○ 목사를 순천순동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인준하는 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나아가 “총회 화해중재위원회는 박○○ 장로측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으로 노회 안에 비대위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노회를 분열시켰다”며 “총회 임원회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순천노회 임원회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했다.

이어 “총회 임원회는 불법으로 만든 비대위를 승인해주고, 그들이 임시회를 열어 결의한 노회조직과 총대 파송과 직인과 계인 변경을 인준해 주고, 심지어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의 부당한 지시를 노회 임원회가 거부했다고 징계하라며 재판국 구성까지 인준해 줬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렇게 노회 임원 직무가 정지되어 105회기 총대권도 받지 못한 이들은 총회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 채 기자회견으로나마 자신들의 주장을 전했다.

이들은 105회기 총대들과 소강석 총회장에게 “총회 임원회와 총회 화해중재위원회가 순천노회에 자행한 엄청난 일들은 도대체 우리 총회 헌법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또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이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로 순천노회를 분열시킨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104회기 총회임원회와 화해중재위원회는 최근 교단지 기독신문에 ‘순천노회 처리에 관한 지상보고’를 통해 정당한 치리였음을 밝혔다.

이들은 “순천노회가 합의를 어기고 A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 본 위원회의 지도를 거부하고, 공동의회를 강행했다. 특히 무효가 된 김○○을 다시 청빙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순천노회는 분열되지 않았으며, 다만 불법을 행한 임원이 교체됐을 뿐이다. 이는 행정폭력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순동교회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104회기를 지나 105회기가 시작됐지만 순천노회 순동교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김원영 목사측의 특별감사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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