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 “언론을 통해 국민과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 입력 2020.10.06 15:1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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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이 지난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생명권 및 종교의 자유 박탈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취임하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국가 현안에 대하여 취해온 일련의 정책과 대응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기는커녕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비롯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비핵화 의무 이행은커녕 우리 국민을 사살하는 만행까지 저지르는 상황에서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등 오직 북한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이 민간인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할 때 침묵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일당을 규탄하기에 앞서 ‘자진 월북’ 운운하며 오히려 피해자인 국민과 유족들을 모독했다. 북한 두둔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반 헌법적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바이러스가 기독교 세력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확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마치 교회가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세력인 것처럼 세뇌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면예배를 드리면 인과적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가 확산되는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교회 감염사례의 감염원은 100% 교회 밖에서 유입된 것”이라며 “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감염병예방법을 기독교에만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서울 및 경기에서는 현재까지도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만일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정권 유지의 도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여 종결시키기를 원한다면 실효성 없는 통신비 2만원 정책 따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개당 1만5000원에 불과한 진단키트를 나누어주면 된다”며 “그런 후 확진자만 분리해 치료하면 국민들은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할 수 있고,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도적으로 이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시대 착오적인 방역정책과 국민의 종교의 자유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싸워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헌법소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교회와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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