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마스크 착용 기준, 교회는 달라질 것 없다

  • 입력 2020.10.13 09:4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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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는 본격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모든 곳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언제 벗어도 되고, 어디서는 반드시 써야 할까?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로 조금씩 달라지지만 상식적으로 써야 하는 곳에서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지난 11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나, 다만 수도권의 경우 도심 집회와 방문판매 등에는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등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장기간의 영업중단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클럽과 주점 등의 운영을 재개토록 했지만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노래를 부를 경우에만 벗는 것이 허용된다. 뷔페에서도 식사할 때는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음식을 담기 위해 이동할 때는 써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과 벗어도 되는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벗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항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마찬가지다.

1단계 조정으로 인해 전국의 교회들도 다시 현장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모임과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기에 교회 입구를 들어설 때부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간의 제재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배려하고,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를 1단계 하향 조정에 담았으나, 감염에 따른 책임은 더욱 강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함께 높일 것이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책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 해야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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