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평등도 중요하지만 일방적인 자유 침해는 안돼”

  • 입력 2020.10.16 10:5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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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마련된 국민미션포럼이 지난 15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관계로 유튜브 생중계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평등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란 주제로 발제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긍정적 평가만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차단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히 반대했다.

안 전 재판관은 “평등은 정의의 내용을 이루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면서도 “국가가 평등의 잣대를 들고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하여 특정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성적 비판과 정당한 논의는 가능해야 한다”면서 “내적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혜와 특권을 바라서도 안 된다. 적극적 평등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침해 정도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진리와 진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신앙할 수 있는 권리,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면서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함과 같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확인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에 대해 발제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과)는 도덕적 판단과 신앙적 고백에 따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 교수는 “동성애 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자유인 것처럼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나의 자유다.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다”라며 “우리의 도덕적 판단과 신앙적 고백에 따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차별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동대 장순흥 총장은 ‘성경 및 역사적으로 본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 “역사적 측면에서 평등은 항상 자유를 억압한다. 성경적으로 기독교와 동성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이들은 기독교를 통제하든가 탄압할 수밖에 없다”며 “성적 정체성의 문제가 기독교 진리와 다르기에 기독교가 탄압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기독교인들도 경계해야 할 것은 이렇게 되면 통제사회와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를 마친 뒤 이 자리에서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음선필 교수, 장순흥 총장을 비롯해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유관재 목사(성광침례교회),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조배숙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은경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는 굳이 정치와 이념논리가 개입될 필요가 없다. 일부 선진국이 동성결혼을 도입했으니 우리도 하자고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외 입법들은 여러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들이 대담하게 실행한 것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먼저 지켜봐야 한다. 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뭐라 하지 말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이다.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이 시대의 조류”라며 “기독교인들은 거의 혐오세력 취급을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만 미움과 분노와 증오는 배제되어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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