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국가의 예배금지 조치에 헌법소원과 사법적 절차 진행키로

  • 입력 2020.10.27 19:0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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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고신 제70회 정기총회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총 세 차례의 회집 끝에 회무를 끝마쳤다. 9월22일 인사총회로 시작한 고신총회는 9월24일 부회총회와 10월20일 정책총회로 잇달아 회무를 가졌다.

정책총회는 오후 1시부터 저녁시간도 없이 강행군을 이어갔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과 부회를 거쳐 올라온 안건 및 유안건, 본회 상정안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신 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국가의 예배금지가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가의 예배금지는 부당하므로, 고신총회에서 헌법소원과 부당행정명령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국가의 예배금지명령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선교적, 헌법적 측면에서의 답변과 국가와 사회를 향한 재천명 요구 등 ‘신학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한 고신총회는 제69회 총회에서 총회임원회에 맡긴 ‘동성애 반대에 관해 법제화 및 전수조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로서 기독교윤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전수조사 건은 ‘목사는 각 노회 시찰회에서 관리하므로 시행하지 않으며’, ‘신학생은 노회 고시부에 맡기고’, ‘교수들은 신학위원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가 긴급안건으로 올린 ‘낙태와 낙태반대법 개정 청원’에 대해서는 11월8일을 태아생명주일로 지키고, 낙태에 대한 입장을 성도들에게 알리기로 했으며, 낙태법 개정과 미혼모가정을 위한 주일헌금과 낙태법 개정에 대한 고신총회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고신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도 구성했다. 교회정치 제17장과 권징조례 부분을 비롯해 총회 헌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정돈해 일관되게 하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더 분명하게 명시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공감해 헌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목사 12인 장로 3인을 위원으로 조직했다. 헌법 개정은 1992년과 2011년에 두 차례 진행된 바 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1년간 활동하면서 제71회 총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다.

또한 2022년 고신총회 설립 70주년을 기념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고신총회설립70주년기념대회준비위원회를 존속시켜 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여 존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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