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목회자와 도민들, 집권당에 차별금지법 저지 촉구

  • 입력 2020.11.02 14:02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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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도민연합)이 지난 10월30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철회촉구’ 집회와 2차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 31개 시·군 1만5000교회 목회자와 350만 성도들, 뜻을 같이하는 500여개 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도민연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국가인권위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도민연합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여성과 다음세대 자녀들에게 끼칠 악영향이다. 도민연합은 “‘성별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기에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남녀 외의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결국 이 사회는 남녀구분이 없는 성별 해체의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동성결혼의 합법화 요구 등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밖에도 도민연합은 △‘소수 종교’ 이슬람에 대한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모스크와 기도처가 세워져 기존 종교가 역차별 받는 현상 △선의로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불평등하게 돼 차별행위로 인정 △근속기간과 가족 수당으로 인한 임금 차등 등 합리적 차별에도 불법적 차별행위 간주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향후 개정되는 모든 법령과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등의 시정명령과 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충돌할 수 있기에,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법률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민연합은 “차별금지법안은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체계와 조화되지 못하고 건전한 비판마저 차별행위로 만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며 선량한 여성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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